병원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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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년 시행 예정 주요 보건정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16-01-05 17:47:41
- 조회수
- 2,057
1. 4대 중증질환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 심장, 뇌혈관,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건강보험을 확대해서,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 급여 적용
- 2016년 1월부터 바로 암, 희귀난치질환진단, 약제선택, 치료방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전자검사 134종 보험적용
- 수면내시경 보험급여 적용
2. 국가 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조정
- 진행이 빠른 간암 기존 1년의 검진주기를 6개월로 조정, 검진 대상자는 1~6월 중에 한 차례, 7~12월 중에 한 차례 등 두 차례에 걸쳐 간암검진 받을 수 있으며,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대상
-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조정
3.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확대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부터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용 전액 국가에서 지원
4.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기준 확대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기준, 2,635천원) 소득계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
- 신청 :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노인 의료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