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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 나이롱 환자 오래 입원하면 본인부담률 최대 10%p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1-07 15:01:13
조회수
2,009
경질환 나이롱 환자 오래 입원하면 본인부담률 최대 10%p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5 10:01 보건복지부. News1 장수영(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2016년 7월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오래 입원할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20%인 본인부담률을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서 입원하면 25%,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16년부터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 보험료가 월평균 0.9% 오르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