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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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절차
-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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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진료 신청 후
담당의사와 상담 - 서류 발급 신청
- 원무과 수납
- 3일 내 발급
- 입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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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1-2일 전
간호사실에 신청 - 퇴원 당일 원무과
퇴원 수납 시 발급
※ 단,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진료 기록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 서류(보건복지부 2003년 09월 01일 부터 시행)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환자 본인(만 17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만 14세 이상~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인 경우 : 학생증
-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
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발급서류 목록
진료의뢰서 | 병원에서 진료의사가 3차 병원이나 환자가 선택한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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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진료의사의 진료 소견을 기술한 증명서로 병명, 진단소견 기재 |
일반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
입ㆍ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 퇴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질병분류번호 기재, 진단명은 기재되지 않음. |
진료(통원)확인서 |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통원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식 |
수술 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수술명, 진단명, 수술일자 기재 |
상해진단서 | 타인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며, 민ㆍ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진단서 |